2024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놓치지 말자!
특히 자녀 또는 다자녀 가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더욱 주목하자!
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,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한 여객 중 일부가 과납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.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인한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른 조치다. 이번 글에서는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 대상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.
1.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환급 대상자
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환급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된다.
- 항공권 발권일 : 2024년 6월 30일 이전
- 출국일 : 2024년 7월 1일 이후
이는 출국납부금이 2024년 7월 1일부로 인하되었기 때문에, 이전에 높은 금액으로 납부한 여행자가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.
2.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,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?
환급 금액은 항공권 발권 시 납부한 출국납부금과 실제 출국 시 적용되는 금액의 차이에 따라 환급액이 다르다. 기존납부금은 만 12세 이상일 경우 10,000원, 만 2세~12세 미만의 경우 10,000원이었으나, 법 개정 후 변경납부금은 만 12세 이상은 7,000원, 만 2세~12세 미만은 면제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.
일반적으로 성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 금액은 3,000원이며, 어린이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,000원이다. 나이는 출국일 기준 만 나이에 따라 적용된다. 환급은 2025년 7월 말부터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된다.
- 2세~12세 환급금 : 10,000원
- 12세 이상 환급금 : 3,000원
3.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 방법
출국납부금 환급은 아래의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. 사이트 접속 후, 항공권 예약번호(PNR), 출국일, 여권 정보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거치고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. 대상자일 경우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하면, 약 2주 이내로 환급금이 입금된다.
- 신청방법 : 온라인 환급서비스에서 여행자 본인이 직접 신청
- 접수시작일 : 2025년 6월 30일부터 접수 가능
- 환급일 : 2025년 7월
- 공식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사이트 : https://tour-refund.kr/ko/agreement
- 신청 프로세스 : 사이트 접속 > 본인 인증(여권 정보 및 항공권 발권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 진행) > 환급신청 (시스템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 후, 환급 신청 완료)
- 유의사항 :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.
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
tour-refund.kr
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놓치기 쉬운 소액의 과납금을 간편한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. 작년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행객이라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. 신청 과정이 약 3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신청이 간단하고 최대 1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작은 돈이지만 놓치지 말고 꼭 환급을 받아 여행의 끝을 더 알뜰하게 마무리해 보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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